여행지에서 고른 술을 기념으로 가져오려면, 가방에 넣기 전에 전체 용량과 가격부터 따져보세요.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에는 병 수 제한이 없지만, 2L와 미화 400달러 두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 한 사람의 술을 모두 더해 2L 이하·400달러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주류 면세는 일반 물품의 800달러 한도와 별도입니다.
- 면세점에서 산 술과 현지에서 산 술, 선물받은 술도 함께 계산합니다.

술 3병도 면세가 되나요?
같은 세 병이라도 병당 용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다음은 한국에 입국하는 성인 한 사람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그림의 금액은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로 산 술은 병에 적힌 용량과 영수증의 구매가격을 합산하세요. 400달러를 병당 한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류 면세의 나이 기준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2007년생과 그 이전 출생자에게 적용됩니다. 2008년생 이후에게는 주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L·400달러를 넘으면 신고하세요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넘으면 세관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샀다는 이유로 한국 입국 때도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술 한 병이 400달러를 넘는 경우, 400달러를 빼고 남은 금액만 과세한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면세한도를 넘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관세청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적고, 초과 물품 ‘있음’에서 ‘술’을 고릅니다. 술 종류와 병당 용량·가격을 입력해 예상 세액을 계산하세요. 실제 납부액은 세관의 통관 결과를 따릅니다.
기내 반입 규정도 따로 확인하세요

면세한도는 한국에 들어올 때의 세금 기준입니다. 비행기에 싣는 방법은 보안검색의 액체류 기준과 항공사의 주류 반입 규정도 따라야 해요.
짐을 꾸릴 때는 국내선·국제선 액체류 반입 규정에서 가방에 넣을 액체와 면세점 구매품의 조건을 구분해 보세요.
출처: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평택세관 입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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