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며칠 쉬다 올 계획이라면, 항공권을 예약하기 전에 여권 만료일부터 챙겨두세요.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은 체류 예정기간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더 남아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안내 대상 | 한국 일반여권으로 일본에 단기 관광을 가는 경우 |
| 6개월 기준 | 일본 입국에 별도 잔여기간 규정 없음 |
| 날짜 비교 | 일본 출국 예정일과 여권 만료일 대조 |
| 항공편 | 이용 항공사의 탑승 조건도 별도로 확인 |
| 경유편 | 경유국 입국 여부와 여권 조건 추가 확인 |

여권 만료일과 일본 출국일을 비교하세요
총영사관의 공식 문답에는 여권 유효기간이 약 15일 남았을 때 3박 4일 여행을 가려는 사례가 나옵니다. 답변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대신 체류 예정기간보다 여권 유효기간이 더 남아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림처럼 여행 일정이 여권 유효기간 안에 있는지 비교해 보세요. 일본에 도착하는 날만 유효하고 여행 도중 만료되는 여권이라면, 여행 전 재발급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 만료일에 딱 맞춰 귀국하는 계획은 피하세요.
항공사에는 여행 날짜까지 알려주세요
일본의 입국 기준과 항공사의 탑승 조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항공사에 여권 발급 국가, 일본 입국·출국일, 여권 만료일, 경유 여부를 함께 전달해 문의하세요. ‘6개월 미만인데 되나요?’라고만 묻는 것보다 내 항공편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나라에도 입국한다면 그 나라의 여권 조건도 적용됩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경유 여행이라면 일본 기준만 보고 준비하지 마세요.
한국 일반여권으로 관광 등 90일 이내 단기체류를 하는 경우는 일본의 사증면제 대상입니다. 취업이나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조건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도쿄에서 전철을 이용할 예정이라면 웰컴 스이카 구매·충전·환불 안내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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